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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해: 한국에서 “부동산”이란 무엇인가요?
최근 업무 중 매우 흥미로운 사례를 접하게 되었고,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앞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한 외국인 거주자가 1년 계약으로 원룸을 임대했는데, 해당 계약은 한국의 “부동산”을 통해 체결되었습니다.
입주 시 보증금, 월세, 계약금 외에도 부동산은 중개 수수료(중개수수료) 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계약 기간이 6개월 남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했고, 계약을 문제없이 해지하기 위해 새로운 세입자를 직접 구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해당 거주자에게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다시 지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세입자와의 대화에서, 그들 역시 중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거주자는 집주인이 자신을 속이고, 아무 이유 없이 중개 수수료를 이중으로 받으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세입자도 수수료를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결말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한국에서 부동산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려드릴게요.
CIS의 부동산 중개 시스템:
CIS 국가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중개인 없이도 부동산 거래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어느 정도 타당한데, 중개 수수료를 대부분 임차인이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임차인이 직접 집을 찾고, 직접 집을 보고, 가격 협상도 직접 하며, 공증이나 계약서 확인도 스스로 합니다.
그런데 중개인은 전화 몇 통만 받고 수수료(2~6%) 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수료 비율은 중개 회사의 명성, 시장 상황, 계약 성격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거래에 더 관심 있는 쪽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한국의 부동산 중개인:
한국에서는 부동산 관련 직업이 훨씬 다양하며,
중개(중개), 개발(개발), 관리(관리), 투자(투자), 컨설팅(컨설팅)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외국인들은 “부동산(Пудонсан)”이라는 단어를 흔히 부동산 중개업소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지만,
실제로 “부동산”은 단순히 부동산(Недвижимость) 을 의미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부동산 중개소는 “부동산 중개사무소(Агентство по недвижимости)” 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개인은 중개사(Агент), 중개 수수료는 중개 수수료(Брокерская комиссия) 라고 불립니다.
한국에서는 매도자와 매수자, 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중개인을 통해 계약을 진행할 경우,
양측이 각각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구소련 국가들)와 달리, 수수료를 반반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시 사례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왜 집주인은 이사를 나가는 거주자에게 수수료를 다시 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계약서 내 특약사항(특약사항) 조항에 있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 조기 퇴실할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직접 구하고, 중개 비용도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던 겁니다.
즉, 이런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집주인은 중개 수수료를 다시 요구했던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중개 수수료를 두 번 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한국 법상, 계약서에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임차인은 조기 퇴실 시 중개 수수료를 다시 낼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계약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절대 서명하지 마세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바쁜 한국 생활 속에서 계약서 읽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시간을 들여서라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법은 외국인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순간, 그 안의 모든 조건이 본인의 책임이 되기 때문에,
조항 하나하나를 반드시 이해한 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임 빅토리아 기자 경기외국인SNS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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