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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한국에서 운전을 하려면?

2022.04.18 14:51
조회수 7,245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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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협약국가인 경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받을 수 있어...운전면허 취득은 안돼

게시물 내용

<질문> 현재 c-3 단기비자를 소지하고 있는데 운전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태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이 있는데 한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한국에서 새로 운전면허증을 받아야 하나요?<사진은 파주시가족센터에서 진행된 다문화가족 대상 찾아가는 운전면허 시험. 파파야스토리>


<답변> 국제운전면허증의 사용은 ‘제네바 협약’과 ‘비엔나 협약’에 가입한 국가에 한해 상호 국제운전면허 등이 인정이 됩니다. 다른 나라에서 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협약에 가입된 국가인지 먼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출국하기 전에 모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면 가장 좋겠지요.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외국인이 한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운전할 수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발급을 위해서는 ▲해당 국가 운전면허증(유효기간 확인) ▲운전면허증이 유효하다는 대사관 확인서 ▲여권 원본 ▲출입국 사실증명서(출생에서 현재까지.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발급) ▲여권용 사진 3매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약 2만원 등의 서류를 가지고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야 합니다. 

한국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도 있지만 3개월 이상 장기 비자를 가지고 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단기 비자를 가진 경우 운전면허 응시를 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주민을 위한 법률상담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 한국어 031-8001-0211 / 법무법인(유한)민 ‘이주법률지원팀’ 02-3477-5550, 이메일 beobil2002@lawm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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