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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이며 주거 취약계층이라면 ‘무주택 저소득층 임차자금 지원사업’에 지원해 서울 지역 1천만원, 그 외 지역 500만원의 임차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사진=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15년간 이 사업으로 1155세대에 총 65억7000만 원을 지원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 임차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프로그램이다.
다만 다문화가족 등이 직접 신청할 수 없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이 대신 신청을 해줘야 한다.
*지원대상
-무주택 취약계층이며 현재 주거하는 임차주택의 ‘전세가’ 및 ‘세대구성’이 아래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세대
-전세가 기준 : 서울 지역 1억원 이하 / 서울 외 지역 5000만원 이하
(월세인 경우 월세액을 전세가로 환산해서 판단)
-지원금액 : 서울 1000만원 / 서울 외 지역 500만원
-세대 기준 : 만 18세 미만의 아동 1인 이상을 양육하는 세대(다른 자녀가 만 23세 이상이면 신청 불가)
-다문화 세대와 한부모 세대도 신청 가능
*접수안내
-신청대상 :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혹은 공공기관(개인은 신청 불가)
-접수기간 : 2022. 5. 23(월) ~ 6. 27(월) 17:00까지
-접수서류 : 온라인 신청 링크를 통한 접수 및 신청서 제출
(온라인주소 : https://gwon.net/무주택)
*유의사항
-추천(신청)기관은 관리 기간(총 2년) 동안 지원 세대가 지원금을 임차 보증금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그 현황 및 결과를 제출해야 함
-신청기관의 정상적인 사례 관리 하에 2년이 경과하면 대상자의 자산으로 인정함.
*기타문의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02-2077-3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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