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한국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외국인주민이 주의할 점

2022.08.22 13:50
조회수 1,725
Jie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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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모든 오토바이는 보험에 가입하고 등록 후 운행해야!

게시물 내용

<질문> 저는 외국인근로자이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닙니다. 얼마 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반대쪽에서 오는 자동차와 부딪혔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 없었고 그 차의 과실입니다.<사진은 지난 2016년 경산경찰서가 지역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진행한 원동기 면허시험. 경산경찰서>

그런데, 가해 자동차의 보험사 직원이 저의 오토바이를 보더니 차량등록이 안되어 있고 보험가입도 하지 않았다고 경찰을 불러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답변> 한국에서 모든 오토바이는 지방자치단체에 차량등록을 하고 번호판을 발급받아 오토바이에 부착한 후 운행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사안은 의무이며 만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오토바이 무등록에 따른 과태료는 50만원이고 무보험인 경우 30만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무보험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벌금은 500만원 이하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평소 사고가 나지 않는다면 다행이지만 사고가 날 경우 이 2가지 의무 위반으로 인해 단속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한 분의 경우 교통사고에서 본인의 과실이 없다고 해도 보험회사 신고로 인해 단속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한 분은 교통사고에서 자기의 책임이 없다고 했는데 실제로 과실을 따지만 질문한 분의 과실도 아주 적게나마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차량 잘못이 95%이고 질문한 분의 잘못이 5%라고 해도 피해 금액의 5%를 부담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국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무보험, 무등록인 오토바이를 운전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운전면허도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는 것 알고 있지요?


법무법인(유한)민 ‘이주법률지원팀’ / 외국인주민을 위한 법률상담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 파파야스토리 게시판에 질문을 남기면 신속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이메일 papayastory@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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