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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형제나 부모 자식 간에도 돈거래는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주는 것이라면 몰라도 받을 것을 전제로 한 돈거래는 나중에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사진은 하나은행 움직이는 금융버스에 탑승한 외국인근로자들. 파파야스토리> 외국인주민들도 뜻 밖에 돈거래를 많이 합니다. 한국에서 돈거래를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 한국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하므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① 대여금과 투자금의 구별 :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채권자, 돈을 빌리는 사람을 채무자라고 하고, 이러한 내용의 거래를 ‘소비대차(대여금)’라고 합니다. 이 거래의 핵심은 건네준 돈이 빌려준 돈이냐 투자한 돈이냐 하는 것입니다. 빌려준 돈이라면 당연히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고 투자한 돈이라면 원금을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여금으로 소송이 발생했을 때 채무자가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투자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돈을 빌려 줄 때는 투자인지 대여인지 그 내용이 명확히 포함된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투자했다면 ‘투자 계약서’, 빌린 것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작성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문자나 녹음으로라도 남겨놓기 바랍니다. 한국에서는 통장 이체내역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만으로는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담보제공의 필요성 : 돈을 빌려 줄 때는 돈을 떼일 수 있다는 생각을 먼저 하여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즉 충분한 담보(통상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합니다)가 제공이 되지 않는다면 원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는 것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외국인들은 국내법을 잘 알지 못하므로, 큰 돈을 거래할 때는 반드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③ 대여금 소송 및 약속어음 공정증서 : 채무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후 판결을 얻어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소송 비용을 써야 하고 시간도 대략 10개월이 걸립니다. 내가 빌려준 돈을 받는데 너무나 큰 시간과 노력이 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을 빌려줄 때 채무자와 함께 법원 근처 공증사무실을 방문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아 두는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별도 소송을 거치지 않고 곧 바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④ 이자제한법 : 2021년 7월부터 10만원 이상의 돈을 빌려주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의 상한선은 연 20% 이내로 정해졌습니다. 만약 위 비율을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무효가 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초과 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혹 외국인들도 무등록 대부업체를 통해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는데 연 20%를 초과하는 엄청난 이자를 요구하고 돈을 갚지 않으면 협박을 하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과의 돈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⑤ 사기죄로 고소 : 채무자가 끝까지 돈을 반환하지 않고, 채무자 명의의 특별한 재산도 없는 경우 돈을 돌려받기 위한 최후의 방법으로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빌릴 때 장차 갚을 생각이 없었거나 갚지 못하게 될 상황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 사기죄로 고소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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