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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아직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장이 외국인(다문화) 학생의 고등학교 입학 또는 전학 등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사진은 지난 3월 14일 진행된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의 위탁형 다문화대안학교 꿈빛학교 입학식> 앞으로는 외국인 학생의 고등학교 입학과 전학, 편입학 등의 기준과 절차를 학교장이 아니라 교육감이 정하게 돼 이런 일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3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일선 학교에서는 학칙에 따라 학교장이 외국인(다문화) 학생의 입학 등을 결정했다. 그러다 보니 한국어가 서툴다는 이유 등으로 외국인 학생의 입학을 거절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 사실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학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입학을 거부당한 아이들은 마음에 상처를 받고 학업을 포기하거나 대안학교를 찾아갔다”며 “교육감이 ‘한국어가 서투른 학생들에게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등의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기준으로 인해 고등학교의 외국인(다문화) 학생 입학 거부는 사라질 전망이다. 다만 이 새 기준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고등학교에서 일단 외국인 학생을 받아준 후 위탁형 다문화대안학교에 위탁교육을 시키는 방안이 있다.
위탁형 다문화대안학교는 학생이 일반 고등학교인 A학교에 적을 두고 이주민 관련 기관이 운영하는 위탁형 다문화대안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다.
이 대안학교에는 외국인(다문화) 학생들이 모여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학교 적응의 어려움이 거의 없다. 졸업을 할 때는 A학교의 졸업장을 받는다.
A학교에 입학을 했지만 적응을 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위탁형 다문화대안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외국인 또는 내국인이 적지 않으므로 학부모가 이를 학교 측에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직접 설명하기 어렵다면 가까운 이주민지원기관 또는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중학교
한국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이 의무교육이다. 따라서 외국인이라도 중학교 입학을 거부할 수 없다. 하지만 중도입국청소년 등의 경우 국내 중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 등을 하고자 할 때 서류 등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입학 또는 전학을 거부당할 수 있다.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력을 가졌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입학을 거부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도입국청소년 등의 경우 한국으로 오기 전에 모국에서 학교를 다닌 것을 증명하는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의 서류를 미리 발급받아 오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런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방법은 있다. 경기도교육청 등이 운영하는 ‘다문화 예비학교’는 정규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 교육 등을 집중 실시하고 학력 향상을 도모한다.
경기도교육청이 일부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문화 예비학교로 지정하고 있으므로 이 학교에 다니면 된다. 그럼 6개월~1년 뒤에 교육청이 학력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학생은 중학교 2학년에 편입할 학력이 있음을 인정한다”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그럼 그 학생은 모국에서 발급한 다른 서류가 없더라도 중학교 2학년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된다.
초등학교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에서 초등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입학 또는 편입학을 거부할 수 없다. 한국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비준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 국적 유무와 상관 없이 모든 사람의 교육 받을 권리를 인정했다.
그럼에도 아직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의 편입을 거부하고 있어 문제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해당 초등학교가 잘못 알고 있거나 잘못 판단해 결정한 것이다.
파파야스토리는 실제로 2년 전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의 편입학을 거절한 초등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다. 차분히 학교 측에 해당 조치가 잘못임을 설명하고 교육청 다문화 장학사에게 물어볼 것을 권유했다. 그 결과 그 학생은 다음 날 문제없이 해당 초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다.
학령기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것은 크나큰 불행이 아닐 수 없다. 한국에서는 외국인(다문화) 학생이라도 학교에 다닐 방법이 있으므로 학교 입학을 거부당했다면 이주민 관련 기관 혹은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031-8001-0211)에 꼭 문의해 보자.
이지은 기자
<사진=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다문화 위탁형대안학교 꿈빛학교수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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