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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도 더울 때 반드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2025.07.12 10:29
조회수 60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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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이동식 에어컨 등 7월말까지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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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올해 23살인 이 외국인 노동자는 낮 기온이 37.2도인 무더위에서 일을 하다가 앉아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어요. 당시 이 외국인 노동자의 체온은 40.2도에 달했다고 해요.<사진=뉴스1>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한국 정부는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인 경우 2시간을 일하면 반드시 20분 이상 휴식을 취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확정했어요.

고용노동부는 11일 개최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체감온도 33도 이상)’ 등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어요.

이번 여름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폭염이 확산되면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히 규칙을 개정한 것이에요. 

특히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 사항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에요.

현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인 ▲시원한 물 ▲냉방장치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지급 ▲119신고 등의 내용을 모든 매체를 활용해 사업장에 적극 홍보할 계획이에요.

또한 폭염 고위험사업장 6만 곳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불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어요.

특히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 수요가 많은 이동식 에어컨 등을 7월 말까지 추경 예산 포함 350억 원을 투입해 보급을 완료하기로 했어요.

폭염 속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몸이 힘들다고 느껴지면 반드시 휴식을 요청하세요.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모두 건강한 여름을 나기를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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