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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전 지역(세종시 제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세종과 인천 일부 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함께 풀린다. <사진은 지난 9월 16일 열린 전국 주거복지센터 간담회,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9월 26일부터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세종시와 인천 연수·남동·서구 등 4곳이다. 이로써 지방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를 적용하기 때문에 돈을 빌려 집을 사기가 어렵다.
아울러 현재 101곳인 조정대상지역도 41곳을 해제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진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대상으로는 수도권에서 경기도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시 등 5곳이 포함됐다. 지방은 부산 전 지역 등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았던 전 지역이 해제됐다.
이날 결정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각각 줄어들게 됐다. 이번 결정은 최근 한국에서 주택가격이 점점 하락하고, 금리 상승 등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국토교통부는 판단했다.
서울 및 인접지역은 아직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하락이 시작된 기간도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규제를 풀지 않기로 했다.
한편 한국은 부동산 가격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역에 대한 정부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 3가지 규제를 운영하고 있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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