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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 구직 비자는 국내 기업에 정식 취업하기 전에 구직 활동 및 인턴 과정을 밟는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체류자격입니다. 주로 한국에서 유학생활을 마친 대학생들이 이 비자를 받게 됩니다. 이 비자를 받으려면 점수제(D-10-1)를 통해 받는 방법과 창업준비(D-10-2)를 통해 받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사진은 순천시에서 진행한 외국인 유학생 대상 팸투어. 순청시>
□ 대상자와 요건
1. D-10-1(점수제 구직활동)
①대상: 학사 학위(국내 전문학사 포함)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외국인으로 체류자격 중 E-1~E-7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구직을 하려는 사람 (단, E-6-2 흥행활동 비자는 순수예술활동인 경우에만 해당)
②요건: 아래 점수표에 의한 총 190점 중 기본항목 20점 이상이면서 총 득점이 60점 이상인 사람 *최근 3년 이내 국내 정규 대학에서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고 토픽 4급 이상 유효 성적표를 소지한 사람과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증간평가 합격자 또는 사전평가 5단계 배정자는 바로 D-10-1비자를 부여(2022.03.28 변경)
③전공 및 직종: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취업희망 직종이 전공분야 및 허용 대상인 전문 직종
2. D-10-2(창업준비)
①대상: 학사 학위(국내 전문학사 포함)이상의 학위를 소지(학위 수여 예정자 포함)하고 지식 재산권이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업 준비를 하려는 사람
②요건
-창업 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의 교육 과정 일부 또는 전부를 이수하였거나 참여 중인 경우 등 3가지
□ 발급 제한대상
1. 제한대상
①최근 1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하여 자비 귀국 등으로 출국명령을 받은 적이 있거나, 통고 처분 또는 벌금을 부과 받은 합산 급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단, 입국규제 사실이 없고 기업 등의 초청을 받아 인턴사원 등으로 연수 예정인 경우는 1회에 한해 사증발급 허용)
②점수제 구직활동(D-10-1)자격은 국내 체류 중 불법취업, 자격외 활동 위반, 시간제 취업 위반 등 취업과 관련 최근 5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력(벌금, 과태료, 범칙금 40만원 이상)이 있는 경우
□ 체류기간: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은 6개월,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 체류자격 외 활동
1. 허용 범위: 제조업, 건설업, 영어키즈카페 외 허용
2. 허용 시간: 체류 기간 내 주당 20시간(주말에는 무제한) 허용. 단, 토픽 5급 이상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등 한국어 능력 우수자는 주당 30시간(주말 무제한) 허용.
□ 주의할 점
1. 유학생의 경우 시간제 취업(알바)을 위반하는 경우 범칙금이 부과돼 점수제 구직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
2. 일반 구직(D-10-1) 체류 자격 소지자는 구직 기간 중 기업 등의 인턴 사원 등으로 연수를 받는 경우, 15일 이내 체류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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