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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외국인 근로자도 편리하게 연말정산해요~🤓🤩😉

2023.01.18 15:12
조회수 578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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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국세청, 외국인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연말정산 안내하고 지원

게시물 내용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 근로자들처럼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직장을 다니는 다문화가족도 마찬가지이다. <사진=국세청>

한국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면 50만 5000명에 달한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확인 절차를 거친 경우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해당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1년간 받은 급여에 대해 최종 정산한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된다.

보통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연말정산에 따른 세금 환급을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른다.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연말 정산을 할 때는 일반 연말정산과 단일세율 19% 적용 등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는 단일세율(19%)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5년까지만 가능하다.

다만 19% 단일세율 선택 시 공제·감면·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는 단일세율 혜택을 받는 것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지만 이것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해야 한다.

외국인이 연말정산 알기 쉽도록 해요

회사는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가 어려움 없이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제공하는 외국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영어로 연말정산 관련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1588-0560)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말정산 영문 안내책자(Easy Guide)’ ▲연말정산 외국어 매뉴얼(영·중국·베트남어)을 공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납세자가 꼭 필요한 정보만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자막을 넣은 연말정산 동영상을 국세청 유튜브와 영문 누리집에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외국인 연말정산 도움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파야스토리

▲ 일반 연말정산과 19% 단일세율을 적용한 연말정산을 비교한 표. 2억원의 고소득 외국인의 경우 일반 연말정산을 하면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내야하지만 단일세율을 적용하면 630여만원을 돌려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처=럭키 화인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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