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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양육비, 매월 20만원 정부가 우선 지급한다

2024.03.29 19:50
조회수 1,120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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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한부모 다문화가정에도 도움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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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양육비를 받을 권리를 가졌음에도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게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추진기로 했어요. 먼저 지급한 양육비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에게 정부가 받는다고 해요.<사진=연합뉴스>

여성가족부는 지난 3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발표했어요.

홀로 생계와 자녀 양육을 책임지는 한부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어요. 그럼에도 10명 중 2명(21.3%)만이 양육비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을 정도로 양육비를 받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다문화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배우자와 이혼한 뒤 법원 판결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 권리를 얻지만 배우자가 지급을 거절하면 받기가 쉽지 않아요. 

이에 여성가족부는 아동의 복리 증진과 비양육부 또는 모의 자녀양육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에요.

이 제도는 기존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확대·전환하는 것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18세까지 지원해요.

정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뒤에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도록 관련 법적 절차를 쉽게 할 예정이에요.

여성가족부는 먼저 3년간 제도를 시행한 후 성과 등을 검토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에요.

또한 한부모의 원활한 양육비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이었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법인으로 전환하고 선지급 대상 심사부터 양육비 지급, 강제 징수까지 통합 지원하기로 했어요.

이 밖에 정부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운전면허정지 등 제재 조치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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