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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10월부터 개인이 모든 통신사에서 개설할 수 있는 회선 수를 월 3개로 제한하기로 했다.<사진=연합뉴스>
ATM을 통해 카드나 통장없이 계좌번호만으로 입금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한다.
정부는 29일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통신·금융분야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통신 분야에서는 대포폰 대량개통을 막기 위해 한 사람이 개통할 수 있는 회선 수가 10월부터 월 3회선으로 제한된다. 현재는 1개 통신사당 3회선씩 총 150개 회선(알뜰폰 포함)을 개통할 수 있다.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등이 보낸 정상적인 문자를 수신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안심마크(인증마크+안심문구) 표시’ 서비스도 10월부터 시범 도입된다.
또한 공공기관을 사칭해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경우 해외에서 한국으로 전화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를 막기 위해 통신사의 국제전화 안내 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를 받는 즉시 이용자가 단말기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의심문자 수신시 ‘스팸’ 신고창을 화면에서 바로 확인하도록 단말기 기능을 개선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ATM에서 카드나 통장을 쓰지 않고 계좌번호만 입력해 현금을 입금하는 한도가 회당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어든다.
보이스피싱을 통해 수거한 현금을 하위 조직원들이 보통 ATM기에서 입금하기 때문에 이 한도를 확 줄이는 것이다. 이렇게 매체없이 입금해 보낸 자금을 현금으로 출금하는 것도 1일 300만원으로 제한한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방어 수단으로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당사자가 전체 금융기관의 본인 명의 계좌를 정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기존에는 범죄자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피해자의 계좌에서 자금을 직접 송금·이체하는 경우 피해자가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정부는 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하거나 인출·전달해주는 등 ‘단순 조력행위’도 처벌규정을 강화해 10월에 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조기에 근절되도록 신고에서 수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조속히 출범시킬 계획이다.
한편, 경찰청과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를 전방위로 단속해 총 1만 6431명을 검거하고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와 카카오톡 계정 등 11만 5009개 통신 수단을 차단했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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