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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 지급하는 아동수당 현행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

2021.11.26 11:55
조회수 1,703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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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태어나는 아이는 아동수당에 더해 영아수당도 2년간 월 30만원 이상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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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 대상 나이가 현재 만 7세에서 내년에 만 8세까지 확대됐다. 또한 내년부터 태어나는 아이에게는 아동수당뿐 아니라 영아수당이 2년간 추가로 지급된다.<사진은 돌잔치 행사에 참석한 다문화가정 아기. 경기다문화뉴스 자료사진>

국회 복지위원회는 11월 25일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 124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0세∼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태어나는 아이에게는 추가로 영아수당을 24개월간 매달 지급하는 것이다.

다만 영아수당 지급액은 내년 30만원부터 시작해 2023년 35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재정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복지위는 출생 초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출생하는 아동에게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는 내용의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출생하는 아이는 200만원의 바우처(이용권)인 ‘첫만남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만 8세 미만 자녀가 있거나 앞으로 자녀를 낳는 다문화가정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적이 한국이 아닌 외국인 자녀는 아직 한국에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복수국적인 경우와 난민 인정을 받은 아동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되므로 친정 방문을 계획 중인 다문화가족은 유의해야 겠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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