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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대상 확대...우선 8개 시군부터 확대 시행

2024.03.05 20:09
조회수 1,031
Jie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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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대상 확대...우선 8개 시군부터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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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중위소득 63%에서 100%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전국 첫 사업 대상 확대 조치다.

올해 지급 대상 확대에 참여를 결정한 지역은 31개 전체 시군 중 화성·시흥·이천·여주·광명·안성·구리·가평 등 8개 시군이다.

우선 화성·시흥·이천·여주 등 4개 시는 3월 4일부터 양육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나머지 4개 시군은 하반기 이후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아직 사업 확대에 참여하지 않은 23개 시군도 협의 중이어서 이르면 하반기부터 참여 시군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지금까지는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에 자녀 나이가 18세 되기 전까지 자녀당 매월 21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거나 중위소득 65% 이하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나이가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족에 자녀당 월 35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했다.

이런 기준에 따라 지난해 도내 5만2천906명이 지원받았다.

경기도는 이번에 수급 기준을 중위소득 100%(2024년 2인 가구 기준 월 368만 원, 3인 가구 기준 월 471만원)로 높였다.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도 수급 대상이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63% 이하는 종전 기준 대로 양육비를 받게 되며, 새롭게 지원 대상이 된 중위소득 63% 초과 100% 이하까지는 18세 전까지 자녀당 매월 10만원을 받는다.

지원 대상 확대에 대한 재원은 도와 시군이 3 대 7로 분담한다.

안승만 도 가족다문화과장은 “실태조사를 보면 한부모가족이 가장 어려움 겪는 부분은 양육비이고, 가장 필요한 정책 지원 1순위 또한 양육비 현금 지원”이라며 “지원 대상 확대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선도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도내 한부모가족은 2022년 기준 38만2천892 가구로 전국의 25.6%를 차지한다. 이 중에는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족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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