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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및 음주운전 사고내면 보험처리 못받는다

2022.05.24 14:07
조회수 334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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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보험사가 가해자에 전액 청구...12대 중과실 사고에는 자기 차 수리비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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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자동차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나중에 그 전액을 가해자에게 청구하기 때문이다.<사진은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 대전경찰청>

국토교통부는 5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 추진한다.

우선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사고에 대해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부를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사고부담금’으로 다시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가해자의 음주운전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책임이 크게 강화돼 교통사고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는 현행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 및 약물운전을 추가한다. 여기에 더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로 인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해자의 차 수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2대 중과실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위반, 건널목 위반, 횡단보도 위반, 무면허, 음주, 보도 침범, 화물고정 위반 등이 해당한다.

음주운전 등 불법 행위에 따른 사고부담금은 과거 300만원이었으나 2021년 3월 1500만원으로 상향됐고 이번에 전액으로 상향된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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