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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30만원 넘는 전월세 계약 반드시 신고해야!

2023.05.11 17:22
조회수 759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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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월세신고제 본격 시행...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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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월세 30만 원 혹은 보증금 6000만 원이 넘는 월세를 계약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해요.<사진=삼성레미안>

국토교통부는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정식 시행하기로 했어요. 전월세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예요.

정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이미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했어요. 하지만 그동안은 계도 기간으로 이를 위반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지요. 

국토부는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6월 1일부터 지자체를 통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에요.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정부 24’로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 메뉴로 연결돼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하는 것으로 신고 처리돼요.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 공동 날인(서명)이 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신고가 완료되도록 했어요. 공인중개사 등을 통한 대리 신고도 가능해요.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도 신고해야 해요.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아요. 임대차계약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와 상관없이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돼요.

다만, 주거용도가 아닌 업무용, 상가, 오피스텔 등 주거 이외 목적의 임대차 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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