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교통법규 위반하고도 과태료 안낸 외국인 크게 증가

2023.10.10 15:06
조회수 642
관리자
0

기사한줄요약

전봉민 국회의원 “과태료 납부하지 않으면 출국하지 못하도록 규정 변경해야”

게시물 내용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다문화가족 등 외국인 운전자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이를 미납하는 외국인 역시 지난 5년 간 3배 이상 증가했어요.<사진=경북지방경찰청>

경찰청이 공개한 ‘외국인 운전자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내역’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각종 교통법규 위반으로 외국인에게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총 8만9000여 건에 달해요 금액으로 따지면 약 482억원이에요.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3만1887건(약 72억원) ▲2020년 15만7597건(약 83억원) ▲2022년 26만842건(약 143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요.

5년 만에 과태료 부과 건수가 2배가량 증가한 것이에요. 올해 8월까지 외국인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매긴 건수는 총 20만5496건(약 110억원)이에요.

과태료가 가장 많이 부과된 외국인은 중국인이에요. 중국인 운전자는 총 과태료 부과 건수의 61%를 차지했어요(54만8307건, 295억원).

이후 우즈베키스탄 5만3929건(약 31억원), 미국 5만1009건(약 25억원), 베트남 4만2579건(약 23억원), 러시아 3만8113건(약 21억원) 순이에요.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늘어났어요. 2018년에는 외국인 운전자 과태료 미납이 1만392건이었지만 지난해엔 3만6765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어요. 미납 과태료도 9억원에서 22억원 규모로 대폭 증가했어요. 지난 5년 간 미납된 과태료는 61억원 가량으로 집계됐어요.

미납 과태료 중 40%(24억원)는 중국 국적 운전자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우즈베키스탄 국적 운전자가 2위(13%, 8억원), 베트남 국적 운전자가 3위(7%, 4억원)이에요.

교통사고를 내고도 신고하지 않고 도망가는 뺑소니 사고는 5년간 총 1276명으로 매년 200명 이상의 외국인 운전자가 뺑소니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에 대해 전봉민 국회의원은 “외국인은 과태료를 부과 받고도 납부하지 않고 출국하면 징수를 할 수 없다”며 “외국인이 체류기간 중 부과된 교통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출국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어요.

한국에서 다문화가족을 비롯한 외국인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위반하더라도 반드시 과태료를 납부하는 준법정신을 가져야겠어요.

김영의 기자 파파야스토리


0

댓글

0
영국말고미국
2021. 1. 17 13:00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icing elit, sed do eiusmod
영국말고미국
2021. 1. 17 13:00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icing elit, sed do eiusmod
영국말고미국
2021. 1. 17 13:00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icing elit, sed do eiusmod

댓글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