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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 주택 구입시 5억원 1.6∼3.3% 대출...파격 지원!

2023.08.30 15:52
조회수 742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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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모두 신생아 특별공급...내년 1월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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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으로 고민이 깊은 한국이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파격적인 정책을 발표했어요! 이 정책은 한국 정부가 8월 29일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 담겼어요. 다문화가족들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을 살펴볼게요~ 주목! <사진=마더세이프>


주거안정 어떻게 지원하는 거야?

  *주택 구입시 무려 5억원 대출 :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가구에 대해 최저 수준 금리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기로 했어요. 먼저 출산가구가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신생아 특례 대출’을 통해 최대 5억원까지 대출해주기로 했어요. 연간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특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대출 한도는 무려 5억원이에요!

  *금리도 대박! 아이 더 낳으면 추가 인하! : 특례 금리는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 1.6∼3.3%의 매우 낮은 금리가 5년간 적용돼요. 특례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았다면 1명당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해 주고 특례 금리 적용 기간을 5년 연장해 줘요. 대상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가구이며, 올해 출생아부터 특례 금리가 적용돼요.

  *전세자금 지원은 어떻게 해?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도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이용할 수 있어요.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인 주택이 대상이며 대출 한도는 3억원이에요. 소득에 따라 특례금리 1.1~3.0%를 4년간 적용해요. 신생아 특례대출은 내년 1월께 출시될 예정이에요.


출산가구가 살 집은 어떻게 해?

  *분양주택 특별 공급 :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에 연 7만호까지 공공분양주택과 민간분양주택을 제공하기로 했어요. 특히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시 주택공급을 할 예정이에요. 우선 공공분양주택 ‘뉴홈’에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해 연 3만여호 공급에 나서기로 했어요. 아파트 당첨이 쉬워진다는 말이에요. 특별공급 지원 자격은 월평균 소득이 150%(3인 가구 976만원) 이하이고 자산이 3억7900만원 이하여야 해요.

  *임대주택도 우선 공급 : 출산가구가 주택 구입이 아닌 임대주택을 원하는 경우에도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어요. 한가지 명확히 할 것은 이 정책은 자녀를 낳으면 정부가 알아서 주택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출산가구가 본인이 원하는 주택을 찾아서 LH공사에 신청을 하면 분양이든 임대든 우선 공급하겠다는 것이에요.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다문화가정 출산가구 시뮬레이션 : 이번에 발표된 정책을 올해 자녀를 낳은 다문화가정 출산가구에 대입해 가정해 볼게요. 경기도에서 올해 자녀 1명을 낳은 다문화가정이 내년 2월에 경기도 고양시에서 건축되는 공공분양주택 뉴홈에 청약신청을 한다면 ‘신생아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어요. 다만, 특별공급에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등 여러 가지 공급방식이 있으니 어떤 것이 경쟁률이 더 낮고 나에게 유리한지 잘 검토해서 지원해야겠어요. 

  *파격적인 정책, 다문화가족도 OK :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다행히 당첨이 되었고 다문화가정의 연간 소득이 3천만원 이하라면 1.6%의 금리로 아파트 분양가 5억원의 80~90%를 대출받아서 입주할 수 있어요. 거기다 내년에 자녀 1명을 더 낳는다면 금리는 1.4%로 내려가 이자 부담이 낮아지겠지요. 이번 출산가구 주거안정지원 정책은 부동산이 자산을 불리는데 큰 역할을 하는 한국에서 다문화가족에게도 매우 유용할 것으로 기대돼요.^^

송하성 기자 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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